중개수수료(복비) 계산기
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해요.
원
전월세는 보증금 + 월세×100 으로 환산해요
중개보수 상한
0원
적용 요율
0%
한도액
-
중개수수료(복비)란?
중개수수료(복비)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 준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보수예요. 거래 유형(매매·전월세)과 금액 구간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어요.
정해진 요율은 ‘상한’이라, 그 이하에서 협의할 수 있어요.
매매 상한요율
| 거래금액 | 상한요율 |
|---|---|
| 5천만원 미만 | 0.6% (최대 25만) |
| 5천만~2억 | 0.5% (최대 80만) |
| 2억~9억 | 0.4% |
| 9억~12억 | 0.5% |
| 12억~15억 | 0.6% |
| 15억 이상 | 0.7% |
전월세(임대차)는 이보다 낮은 요율표가 적용돼요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이 금액을 꼭 다 내야 하나요?
아니요.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할 수 있어요. 계약 전에 중개보수를 미리 정하는 게 좋아요.
Q. 부가세가 따로 붙나요?
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에 부가세 10%가 별도로 붙을 수 있어요.
Q. 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월세는 ‘보증금 + 월세×100’ 등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.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