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급여 계산기
2026년 기준으로 계산해요.
원
기본급 + 고정수당 기준
1년 총 육아휴직급여
0원
사후지급금 없이 전액 지급돼요
1~3개월 (통상임금 10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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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~6개월 (통상임금 10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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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~12개월 (통상임금 8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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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급여란?
육아휴직급여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예요. 휴직 기간 동안 소득 공백을 덜어줘요.
지급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, 기간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이 달라져요.
계산 방법 (2026년)
| 기간 | 지급률 | 월 상한 |
|---|---|---|
| 1~3개월 | 통상임금 100% | 250만원 |
| 4~6개월 | 통상임금 100% | 200만원 |
| 7개월~ | 통상임금 80% | 160만원 |
월 하한은 70만원이에요.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까지만 지급돼요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사후지급금이 뭔가요?
예전에는 급여의 일부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는 ‘사후지급금’ 제도가 있었어요. 지금은 폐지되어 휴직 중 전액을 받아요.
Q. 부부가 같이 쓰면 더 받나요?
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로 초기 급여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. 조건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.
Q. 통상임금은 뭘 말하나요?
기본급과 정기적·일률적으로 주는 고정수당을 합한 금액이에요. 성과급·초과근무수당은 대체로 제외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