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계산기
구직급여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요.
원
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
총 예상 수령액
0원
1일 구직급여
0
소정급여일수
0
실업급여(구직급여)란?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뒤,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예요. 정식 명칭은 ‘구직급여’예요.
스스로 그만둔 경우(자발적 퇴사)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.
계산 방법 (2026년)
1일 구직급여 =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
단, 2026년 기준 1일 상한 68,100원, 하한 66,048원 안에서 지급돼요.
총 수령액 = 1일 구직급여 × 소정급여일수이고,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~270일이에요.
소정급여일수
| 가입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·장애인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| 1~3년 | 150일 | 180일 |
| 3~5년 | 180일 | 210일 |
| 5~10년 | 210일 | 240일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못 받나요?
원칙적으로는 받기 어려워요. 다만 임금체불, 통근 곤란, 질병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해요.
Q. 여기 금액이 확정 금액인가요?
아니요. 실제 지급액과 대상 여부는 고용센터 심사로 결정돼요. 이 값은 조건 기반의 참고 추정치예요.
Q.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?
퇴직 후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.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어요.